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/ "집합금지로 피해"…소상공인들,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- 매일 : 온라인은 10월 27일 오프라인으로는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확인 보상은 11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.

오는 27일부터 집합금지,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소상공인,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신청,지급이 시작된다. 온라인은 10월 27일 오프라인으로는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확인 보상은 11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. 보상액은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수와 보정률을 곱해 산정합니다. 온라인 신청은 '소상공인손실보상.kr' 혹은 '손실보상 누리집'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본인인증을 한 뒤 별도 서류제출 없이.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·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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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 확인 손실보상금 대상 손실보상금 신청… 5ì°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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